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한 답은 상담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031-839-3945나 상담 문의로 남겨 주세요.
상담과 오시는 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혼 전문변호사: 제2018-138호
- 부동산 전문변호사: 제2020-802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산, 파주, 김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은 파주 운정법조타운빌딩에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네. 법률사무소 윈은 파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산·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천지원 등 인근 법원은 물론, 사건에 따라 전국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빌딩 7층 714호입니다.
- 버스: 한길육교 정류장(66, 3400, 7101, 1500, G7426, G7625)에서 약 120m입니다. 와동초교 정류장(567)에서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한길육교를 따라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 자가용: 내비게이션에 「운정법조타운」이나 「금바위로 42」를 검색하세요.
자세한 길은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지도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건물 안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 평일 저녁이나 주말 상담은 전화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네이버 예약, 전화(031-839-3945),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 방문 예약은 네이버 예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페이지에서 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로 진행합니다.
예약만으로 수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맡을지는 상담 뒤에 판단합니다.
이혼·가사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정합니다.
- 이혼만 다투는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담 때 직접 안내드립니다.
수임할 때 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대부분의 재판 기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 조정 기일이나 가사조사처럼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날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그날도 변호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게 부담되시면 대기 장소나 출석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통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합니다.
-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2년 안이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 재산조회: 법원이 은행, 증권사, 부동산 등기 기록을 직접 확인합니다.
-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전에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
소장과 법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로 보내집니다.
-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제로 방청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 판결문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 이름은 가려집니다.
서류를 받을 주소와 진행 방식은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부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두 사람이 같은 법원 관할 지역에 살면 그 법원에 냅니다.
-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을 때 그곳 법원에 냅니다.
-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일산(고양시)과 파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재산과 빚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대출 서류
- 급여 자료, 퇴직금이나 연금 예상액 자료
상대방 재산은 아시는 만큼만 메모해 오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책임 몫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
-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일로 봅니다.
-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면 결국 집안 돈이 다시 나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소장이나 모아 둔 자료,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면 됩니다.
- 소장을 받은 쪽: 받은 소장과 봉투
- 청구하는 쪽: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메모
-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부터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대우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으면 1심만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툼의 크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납니다.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줍니다.
-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나이와 재산 같은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 재산분할과는 다른 청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메시지,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이 주로 쓰입니다.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이혼 사유가 없거나 혼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줍니다.
- 가족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을 깬 책임이 큰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약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네,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킨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을 지킨 몫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빼지만, 나눌 재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혼인 중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집 구입처럼 가정을 위해 진 빚은 함께 계산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네, 예상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입니다.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모은 경위, 소득, 가사와 육아, 혼인 기간을 함께 봅니다.
-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처럼 숫자로 남은 자료가 기여도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인 손해배상 소송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어,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알게 된 지 오래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맞는 것과 다른 것을 먼저 나눠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있습니다.
-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혼인 기간
-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청구하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이 사정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게 핵심입니다.
1심 판결까지는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다툼이 적으면 조정이나 화해로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 이때 접촉 금지 약속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엄마나 아빠라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 앞으로의 양육 환경
-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나눠 내고,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집주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이의하고 원래 집주인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린 걸 알게 되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 입주와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 낸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돈이 오간 기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집 등기부등본
- 집주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기록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보증보험 증서(가입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 그래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공제 범위를 다툽니다.
- 입주와 퇴거 때 찍은 사진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 집주인과 나눈 문자 기록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신청도 함께 살핍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 마감 공사는 짧고, 구조와 관련된 하자는 깁니다.
- 하자 사진, 보수 요청서,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네, 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손해 액수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해서 하자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 누수로 가구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그 피해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해제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돈을 보낸 내역, 해제를 알린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보험·GA
빠르고 비용이 적은 건 분쟁조정, 끝까지 받아내는 힘은 소송이 강합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없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 보험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약관 해석을 두고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시효가 가까우면 먼저 상담받으세요.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나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보낸 서류에 「이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끝낸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명 전이라면 받은 금액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 따져 본 뒤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내되, 동의서는 무엇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얼마 줄지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면 보험사가 고른 의사의 의견이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받은 서류와 요구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서명하기 전에 한 번 검토받으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정한 사유와 범위 안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해촉 경위에 회사 쪽 책임이 있다면 환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정산 내역의 계산이 맞는지 항목별로 다시 맞춰 봅니다.
환수 금액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세요.
계약 서류와 보험사가 보낸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 지급 거절이나 해지 통지서
- 진단서, 사고 자료, 설계사와 나눈 문자
- GA 분쟁이면 위탁계약서와 수수료 정산 내역
네,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거절 사유가 약관 해석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 사고 원인 다툼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보험증권, 약관, 거절 통지서, 진단서나 사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 보험사와 협의하는 중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소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 날짜와 처음 청구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중요한 사실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서,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해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청약서, 설계사와 나눈 문자, 병원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네, 수수료 환수, 위탁계약 해지, 설계사 이동과 관련된 분쟁을 맡습니다.
- 대형 GA의 합병 자문을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 폭행,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 음주운전이나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벌금형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형을 받은 게 아니어서 전과가 아닙니다.
-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벌금형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구속은 범죄의 무게와 함께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변호사가 함께 나가 의견을 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네, 사정이 있으면 조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일정을 맞춰 다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사이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진술까지 함께합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씁니다.
-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안에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여부, 전과, 운전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이라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됩니다.
-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의 행정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다친 사람이 없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고를 알았는지, 내려서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 경로를 바로 확보해 두세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 상대와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 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시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소년·학교폭력
요건을 갖추면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 피해가 가볍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재산 피해가 복구되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때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신고되면 학교는 원칙적으로 두 학생을 바로 분리합니다.
- 심리 상담, 일시 보호, 학급 교체 같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리나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학교에 서면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학교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네,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과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 치료비나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할지에 따라 자료를 내는 순서가 달라져서 시작 전에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네, 피해 학생과 보호자 쪽 대리도 맡습니다.
- 피해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 분리나 보호조치를 학교에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쪽 의견을 전합니다.
네, 보호자는 함께 출석해야 하고 그 모습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재판 전에 조사관 면담이나 분류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학교 출석, 상담, 봉사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도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 호수에 따라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 회복을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 학생 진술서, 메시지와 사진, 목격 학생 진술, 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냅니다.
아이가 위원회에서 직접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호는 소년원에 2년 이내로 보내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 그 사이에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보여 주는 것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사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찾습니다.
-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돈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조회해 이름과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을 알면 소송 중에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주소를 찾지 못하면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공시송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보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증거로 남습니다.
- 상대가 「요구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기한이 멈춘 효과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힘이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 상대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거나 증거가 복잡하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혼자 하셔도 되는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나라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로 정해진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근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노동청 진정은 빠르고 비용이 없지만, 회사가 버티면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 실제로 받아내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보통은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 자료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체불된 기간과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한두 달, 다투면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수리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