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분야
맡고 있는
여섯 가지 분야
분야를 고르시면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이혼·가사 사건은 이혼 결정부터 재산분할, 양육비, 상속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재산을 나누고, 아이 양육비를 정하고, 그 뒤의 상속 문제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 상간 · 상속 ·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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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대우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
다툼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으면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납니다.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누가 받고, 어떻게 정해지나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줍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아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른 청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혼인 기간
- 파탄의 원인과 정도
- 나이와 재산
상대방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처럼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기각)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할 만한 이혼 사유가 없거나 혼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정과 가족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
원칙적으로 혼인을 깬 책임이 큰 쪽(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약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재산분할
무엇을 나누나요
명의와 상관없이 나눕니다
누구 명의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킨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을 지킨 몫이 인정됩니다.
결혼 전 재산, 부모님께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는 분할에서 빼지만, 혼인 중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빚
생활비나 집 구입처럼 가정을 위해 진 빚은 함께 계산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사례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의 분할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퇴직금과 연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보는 것
- 재산을 모은 경위
- 소득
- 가사와 육아
- 혼인 기간
통장 내역이나 대출 상환 기록처럼 숫자로 남은 자료가 기여도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관련 사례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분할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때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인 손해배상 소송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어,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게 된 지 오래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상간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맞는 것과 다른 것을 먼저 나눠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 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던 경우(대법원 판단)
-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앞의 두 경우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금액이 과하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받은 쪽이든 아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게 핵심입니다.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혼인 기간
-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상간
진행 기간과 방법
1심 판결까지는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툼이 적으면 조정이나 화해로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이때 접촉 금지 약속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양육비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엄마나 아빠라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 앞으로의 양육 환경
-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
양육비를 나눠 내고,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 소송,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정합니다.
- 이혼만 다투는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담 때 직접 안내드립니다.
수임할 때 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부동산·건설
부동산·건설 사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부터 하자, 개발사업 조합 분쟁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부터 건물 하자, 개발사업 조합의 분쟁까지 다룹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수석변호사로 대리한 경험으로 함께 풀어 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 · 건설 · 도시개발사업 · 하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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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서류로 빨리 받는 지급명령, 다투면 반환 소송
지급명령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 빠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수리비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덜 주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공제 범위를 다툽니다. 입주와 퇴거 때 찍은 사진과 문자 기록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집주인 연락이 끊기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아래를 함께 살핍니다.
-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
아파트 하자
하자보수 요구 기간
공동주택은 하자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마감 공사는 짧고 구조와 관련된 하자는 깁니다.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 하자 사진
- 보수 요청서
-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날짜별로)
손해배상
보수만이 아니라 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 액수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해서 하자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누수로 가구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그 피해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
부동산 계약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해제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
-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는지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계약서, 돈을 보낸 내역, 해제를 알린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혼자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보험·GA
보험·GA 사건은 보험금 분쟁부터 보험대리점 합병 자문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얽힌 사건을 다루고, 대형 GA 합병 자문을 맡았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소송까지 함께 봅니다.
보험금 분쟁 · 보험대리점(GA) · 합병 자문 · 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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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은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관 해석 다툼
- 고지의무 위반 주장
- 사고 원인 다툼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보험사와 협의하는 중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니,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소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해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GA 자문
보험대리점(GA)과 보험사 사이의 수수료 환수, 위탁계약 해지, 설계사 이동 분쟁을 맡습니다. 대형 GA의 합병 자문을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GA 분쟁은 위탁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해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GA 분쟁,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건 분쟁조정, 끝까지 받아내는 힘은 소송이 강합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없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 보험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약관 해석을 두고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시효가 가까우면 먼저 상담받으세요.
형사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같은 교통사고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곁에서 대응합니다.
음주운전 · 사고 후 도주 · 교통사고 · 성범죄 ·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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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
-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전과가 있는지, 운전한 거리와 경위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지 재판까지 갈지가 달라집니다.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면허 처분
처음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의 행정처분이 따로 나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이 짧아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사고 후 도주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내려서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 경로를 바로 확보해 두세요.
관련 사례교통사고 형사재판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상대와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 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시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경찰 조사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 폭행,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납니다.
- 음주운전이나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년·학교폭력
소년·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부터 소년사건 재판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소년사건과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을 다룹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절차를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사건 · 학교폭력위원회 · 학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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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있습니다.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호수에 따라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호수 하나 차이가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심의위원회 준비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 회복을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 학생 진술서
- 메시지와 사진
- 목격 학생 진술
- 상담 기록(날짜순으로)
위원회에서 아이가 직접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소년재판
소년재판 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가장 가벼운 1호부터 소년원에 2년 이내로 보내는 가장 무거운 10호까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보여 주는 것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 피해가 가볍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재산 피해가 복구되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때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민사
민사 사건은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손해배상까지 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일상에서 생긴 손해배상처럼 돈과 관련된 다툼을 다룹니다.
임금체불 · 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 대여금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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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항목별로 정해진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 내역
- 출근 기록
노동청 진정과 소송
노동청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지만, 회사가 버티면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 자료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체불된 기간과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세요.
대여금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한두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다투면 소송으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처럼 실제로 든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대여금·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