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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위자료, 이혼을 막고 싶을 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이혼인가요?

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두 사람의 이혼 의사
중간에 합의되면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판이혼
누가 신청하나요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대우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
중간에 합의되면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합의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1. 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2. 숙려기간1~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신고3개월 안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으면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납니다.

이혼 위자료는 누가 받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줍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나이와 재산을 종합해 정합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른 청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메시지
  • 사진
  • 진단서
  • 경찰 신고 기록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나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이혼 사유가 없거나 혼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정과 가족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요?

원칙적으로 혼인을 깬 책임이 큰 쪽(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약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 문제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과 연금, 기여도

무엇을 나누나요?

누구 명의든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킨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을 지킨 몫이 인정됩니다.

결혼 전 재산, 부모님께 받은 재산원칙적으로는 분할에서 빼지만, 혼인 중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빚생활비나 집 구입처럼 가정을 위해 진 빚은 함께 계산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장 내역이나 대출 상환 기록처럼 숫자로 남은 자료가 기여도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은 경위, 소득, 가사와 육아, 혼인 기간을 함께 봅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인 손해배상 소송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과 대응 시한은요?

알게 된 지 오래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소장을 받았다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1심 판결까지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다툼이 적으면 조정이나 화해로 더 빨리 끝나고, 이때 접촉 금지 약속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거나, 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맞는 것과 다른 것을 먼저 나눠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혼인 기간 ·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아이 문제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엄마나 아빠라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 앞으로의 양육 환경 ·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양육비를 나눠 내고,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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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가사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의 분할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 이혼·가사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분할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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