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처분 단계와 기록
학교폭력 처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있습니다.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호수에 따라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며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호수 하나 차이가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심의위원회 준비
위원회가 보는 것과 낼 자료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함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 회복을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 학생 진술서
- 메시지와 사진
- 목격 학생 진술
- 상담 기록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아이가 직접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소년재판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재판 처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1호 | 보호자에게 맡기는 가장 가벼운 처분 |
|---|---|
| 그 사이 |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
| 10호 | 소년원에 2년 이내로 보내는 가장 무거운 처분 |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보여 주는 것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