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건설
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 기간과 손해배상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10년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 마감공사(미장·도장·도배·타일 등) | 2년 |
|---|---|
|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냉방, 전기, 창호 공사 등 | 3년 |
|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공사 | 5년 |
|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 등), 지반공사 | 10년 |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 사진, 보수 요청서,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
보수 말고 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 액수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해서 하자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누수로 가구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그 피해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
부동산 계약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산 사람
- 해제 방법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판 사람
- 해제 방법
-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해제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도금을 일부라도 냈는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 계약서
- 돈을 보낸 내역
- 해제를 알린 기록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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